교통사고를 경험하면 경황이 없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과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마친 후 자동차는 수리,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합의과정은 대개 원만하지만 합의금은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상해등급입니다..
상해등급표 원본 링크
상해등급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등급의 대략적인 요약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는 10페이지가 넘어 복잡하므로 대략적으로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 1급(3천만 원) 고도 상해로 수술. 척수손상, 척추골절
- 2급(1500만 원) 뇌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다리의 골절, 탈구 등
- 3급(1200만 원) 뇌손상. 장기 손상. 어깨,팔꿈치의 골절, 탈구
- 4급(1000만 원) 뇌손상. 팔뼈 골절
- 5급(900만 원) 안와골절로 인한 복시. 안정성 추체 골절. 팔뼈 골절. 다리뼈 골절.
- 6급(700만 원) 뇌손상 경도~중등도. 심장, 폐의 타박.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팔뼈 골절\
- 7급(500만 원) 손, 발뼈 골절
- 8급(300만 원) 뇌손상 경도(비수술) 얼굴뼈 골절. 고막 파열. 손가락 골절,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
- 9급(240만 원) 탈구, 무릎인대 파열(비수술),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
- 10급(200만 원) 얼굴 열상 3cm 이상, 손발가락 관절 골절 및 탈구(비수술) 회전근개파열(비수술)
- 11급(160만 원) 뇌진탕. 손발가락 뼈 골절 및 탈구(비수술)
- 12급(120만 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PTSD) 3cm 미만의 얼굴 열상..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염좌.
- 13급(80만 원) 흉부 타박상
- 14급(50만 원) 발가락 염좌, 팔다리 타박.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가장 흔한 상해인 척추 염좌는 12등급, 뇌진탕은 11등급입니다.
위의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등을 고려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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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대략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등급이 한 자릿수가 되면 후유증상이 대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금액이 아무리 커도 후유증상이 남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안전 운행하여 두 자릿수 등급으로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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