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척추나 관절의 염좌 혹은 타박으로 2주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사고로 경황도 없을 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주 진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통원, 입원 치료 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 정도 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주 진단의 의미
사전적 의미
완전히 치료되는데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완전 치료의 한자어가 전치이고 전치 2주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2주 동안 안정을 취하며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해야 합니다. 입원치료가 종종 권유되며 반대로 빠른 직장복귀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의료인에게의 의미
의료인에게 2주 진단은 최소 진단 정도의 의미입니다. 문구를 저장해두고 루틴하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 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반대로 1달 이상 지속될 것 같은 경우에도 2주 진단을 냅니다.
피해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피해자입장에서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반드시 2주간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주 이후에도 증상이 남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 진단 주수는 대개 병명에 따라 판단하는지라 증상 정도가 심해도 과다하게 내드릴 수는 없다.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이 나왔을 때 적정 합의금
합의금의 구성
위자료 : 15만원
입원 치료동안 휴업 손해 : 급여의 85%
손해배상금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입원치료시 식사비. 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합의금 계산 예시 1
2주 진단으로 10회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10회정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자료 15만원 + 통원교통비 8만원 + 향후치료비(회당 3~5만원정도) 30~50만원 = 53~73만원 정도
이정도가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리적이라면서 제시하는 합의금입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이유는 위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나가서 한우 사먹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50~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88만원~158만원 정도로 일반적인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 증상이 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2배로 하여 30~50만원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급여에 85%정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 차대 사람간의 사고의 경우 100~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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