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후유증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의 현실적인 범위

by 영봄 2022. 9. 3.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의 현실적인 범위 (통원치료)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합의금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신체에 영구적일 지도 모르는 손상을 주는데 생각보다 합의금은 적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대략 50~70만원부터 제시받게 됩니다.

그 산정이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의금은 산정됩니다.

 

  1. 합의금은 위자료(부상등급별)
  2. 치료를 위해 소요된 손해금(통원치료교통비, 입원치료의 휴업손해비)
  3. 향후치료비

 

그런데 문제는 등급별 위자료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 단순 염좌나 타박이 속한 12~14급의 경우 15만 원입니다.
  • 뇌진탕이 속한 11급이 되어아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 늑골골절,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9급이어도 25만 원입니다.

최대 부상급수인 1급일 때도 200만원에 불과하니 위자료기준이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치료를 위해 소요된 손해금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뿐입니다.

입원치료를 해야만 휴업손해비가 의미있게 산정이 되지만 실제 손해에 비하면 적습니다.(보험사 기준 대개 85%정도 산정)

향후치료비는 1회당 3~5만원 정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 환자의 합의금

경추 염좌로 2, 10회 통원치료받고 향후 2, 10회 더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계산해봅니다.

위자료 15만 원 + 교통비 8만 원 + 향후치료비 30~50만 원 = 53~73만 원

, 50~70만원을 제시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저 위자료 기준은 언제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현재 피해자분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올려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합의금

위자료를 올릴 수 없으니 치료기간과 향후치료비를 2배로 늘려서 계산해봅니다.

4, 20회 통원치료를 받고 향후 4, 20회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위자료 15만 원 + 교통비 16만 원 + 향후치료비 60~100만 원 = 91~131만 원

이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대개 양측의 희망금액 사이에서 절충되는 것이니, 처음에 200~300만 원정도를 희망하시면 적절한 합의금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으시는 분들은?

위의 계산방법 내에서만 합의금을 더 받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1. 위자료를 올리는 방법은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입니다. 
  2. 교통비를 올리는 방법은 오래, 자주 치료받는 것입니다.
  3. 향후치료비를 올리는 방법은 증상이 오래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오래 치료받는 것이나 진단서로 증명합니다.

위의 계산 방법 외에 합의금을 더 받는 방법은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금 산정, 협상, 치료비 늘리기 정도가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후유증의 합의금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위자료 기준이 올라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굳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지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