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권장할 때 실비가 된다고 안내를 많이 드립니다. 요새 실손보험 하나씩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의원에서는 실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이후로 추나요법을 받았을 때 의미있는 금액으로 실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의 실손보험 적용은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1. 한의원에서의 실손보험 적용범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들은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통원치료비에서 보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가입자의 경우 상해에 한해 한약 등의 비급여 치료를 보상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질병, 상해에 관계없이 일정 공제액(대개 1만 원) 이상의 급여 치료 본인부담금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 한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
@ 추나 이외의 급여 치료: 침, 부항, 뜸 등입니다. 보통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65세 이상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치료: 약침, 한약, 기타치료. 한의원에서 책정한 금액대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치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추나요법을 포함한 급여 치료
타 급여 치료에 추나요법이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2022년 기준)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협착, 디스크) : 19700
복잡 추나 (협착, 디스크 제외) : 31600
이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3. 한의원 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실제
@ 추나 이외의 급여 치료는 1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도, 대개 공제금이 1만 원이라 보상을 못 받거나 소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은 공제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일반 치료와 추나요법을 같이 받게 되면 결제할 때는 2만 원대 ~ 4만 원대 본인부담금이 나오지만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나면 1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침 치료만 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 침치료 없이 추나요법만 받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은 1만 원이 항상 넘으니 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치료만 받을 때, 추나요법만 받을 때, 일반치료와 추나요법을 모두 받을 때 모두 실손보험 청구 후 최종 부담금은 1만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급여 치료는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치료의 결정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합니다. 한의사가 추나요법의 시행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억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과다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과 환자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억력을 높여 건망증과 치매에 좋은 음식 (0) | 2022.09.06 |
---|---|
기운 없을 때 좋은 기력회복음식 (0) | 2022.09.05 |
한의학에서 정력에 좋은 음식 (0) | 2022.09.05 |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장수하는 음식, 식품 (0) | 2022.09.02 |
한의사가 보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비교 (0) | 2022.09.01 |
댓글